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0 10:56

최도자 의원 "마약류 부실 단속 막으려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마약단속 압수물들.
마약단속 압수물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프로포폴·졸피뎀 등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한 관리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마약류 의약품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서울지역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은 73명에 불과했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강남구의 경우 관리대상 병·의원은 2192개에 이르지만 관리·감독 인원은 4명뿐이다. 그나마 전담인력은 1명, 나머지 3명은 겸임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사정이 비슷해 관리·감독 인원 1명이 관할구역의 263개 병·의원을 맡고 있다.

관리·감시 인력 부족은 부실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의료기관 점검 1058건 중 908건이 자율점검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한 살례는 150건에 불과했다.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이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다.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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