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0 12:09

식약처, 자양강장변질제 카페인 함량 표시도 의무화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생리대로 인해 알레르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앞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를 야기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에 생리대 알레르기로 고생을 했거나 피부가 예민한 여성은 첨부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들 성분을 피해 구매하면 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생리대 외에 구중청량제(가글액)와 자양강장변질제도 포함됐다.

구중청량제는 불소 함량을, 그리고 자양강장변질제는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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