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10 14:00
의대 교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료사진=픽사베이/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의대 교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료사진=픽사베이/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서울 소재의 한 의대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같은 대학 전공의 7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나 머리, 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삿바늘을 휘두르거나 수술 중 주사기에 든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렸다. 또 간호사나 환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의사 자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 정신질환, 마약류 복용 등의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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