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0 17:14

응시료 환불,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질 전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를 재방문한 뒤 신청해야 했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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