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11 08:47
불법 견과류를 제조 생산하는 모습(사진=경기도)
불법 견과류를 제조 생산하는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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