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1 09:15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확대…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성실경영책임 강화 방안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연부연납 특례도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의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크게 확대한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한다”며 “중견기업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탈세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은 강화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며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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