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11 10:39

"사전증여 중요성 지속 주장…'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 이뤄져야"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부연납 특례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일부 사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며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한다"며 "올해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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