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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11 11:57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김포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7748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2019년도 1월과 3월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김포시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