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1 11:40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전 남편 살해 및 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수면제를 먹이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은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36세 여자를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6월 12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피의자는 체포 당시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체격이 작은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살해했고 피의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옮긴 점 등에 의문이 있어 공범 연루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다"며 "범행 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및 위치 추적 결과 피의자가 수면제 및 범행도구 구입 등 사전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이게 범행 보름 전부터 검색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로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유정은 오후 8시부터 9시 16분께 사이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K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27일 11시 30분께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휘손해 28일 9시 30분부터 9시 37분께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어 29일 4시 3분께부터 31일 3시 13분께 사이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했고, 이날 3시 13분부터 3시 21분께 사이에 휘손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