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1 12: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공시정보 오픈API를 통한 웹, 모바일앱 등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 신규 부가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한 ‘공시정보 오픈AP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정보 오픈API의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기업개황 및 공시 목록에서 세부 공시내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공시서류 원본파일, 증자, 배당, 자기주식, 대량보유 및 임원·주요주주 주식보유 현황 등 21종을 추가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공시서류에 대해서는 공시 이용자가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상에서 공시 이용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12종의 정보를, 지분공시의 경우에는 지분보고서 상의 대표보고자의 보유주식내역 및 증감내역,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내역을 각각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무정보도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XML, XBRL, TXT 등)로 활용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픈API, 공시정보 활용마당 등 DART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칭 ‘DART Open DATA’) 구축에 나선다. 이는 이용자가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DART내에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어 창업 및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에서 연구·투자분석 기관까지 공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공시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해 2020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공시정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편의기능 및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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