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6.11 14:44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인도를 들끓게 한 카슈미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 펀자브주 파탄코트 특별법원은 지난해 1월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에서 벌어진 8세 소녀 성폭행·살해 사건 가담 혐의로 기소된 7명 가운데 힌두교 승려 등 3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3명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현직 경찰이다.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도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다 범행에 힌두교 승려와 경찰까지 연루됐기 때문이다.

무슬림 유목민인 이 소녀는 말을 데리러 숲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됐고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다리는 부러져있었고 팔 등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여러 명에게서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중에 목이 졸려 살해됐고 범인들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슬림 유목민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인도 전역에 공분이 일었다. 이에 인도 의회는 여아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 의회는 지난해 7월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한 이에게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12세 이하 여아를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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