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1 16:00

"재벌 겨냥은 오해…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
"감독대상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유지"
"과거 금융그룹 동반부실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 노력 기울여 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지난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추진됐다”며 “모범규준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가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재벌을 겨냥한다는 오해와 중복·과다규제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라며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의 보편성, 보충성 등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지난 1년간 어렵사리 시범운영을 해왔다”며 “일부 그룹에서는 그룹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리스크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IMF는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모범규준의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IMF FSAP에 적극 대응하면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현행 7개 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전이위험은 평가지표와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2020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이 정비된 만큼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며 이날 참석한 CEO들에게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그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상하고 인지하며 해소하는 일련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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