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1 16: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만료 예정인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감독대상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가지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한다.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상휘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한다.

다만 금융지주·국책은행(산업·수출입·기업은행) 그룹, 구조조정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은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모범규준 제정 시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제정 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해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매년 5월 1~15일) 후 매년 1회(6월) 검토·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기준과 관련해 중복자본 차감,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 보완과 더불어 필요자본 가산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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