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6.11 18:02
청년기본소득 홍보지(자료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다.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해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광명시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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