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0:43

금융회사, 10일 내 신청자에게 결과통보해야
오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재약정 가능해져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자율 시행됐으나 소비자의 인지도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해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이날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찾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홍보도 강화해 필요 시 언제든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영업점에도 관련 포스터를 게시하고 리플렛을 배포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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