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0: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재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도 명확화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했다.

한편,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은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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