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5: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 이내’로 더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체 대부잔액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말 27%로 1년 전보다 7.3%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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