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12 17:41
대기질오염업체 단속모습(사진=경기도)
대기질오염업체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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