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2 16:12

식약처, 모두 351종 안정적인 공급 관리 맡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결핵치료제와 말라리아치료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추가 지정한 의약품은 모두 36개로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결핵치료제 3개를 비롯해 말라리아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약 1개, 지정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이로써 정부는 모두 351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관리하게 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와 방사능 방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안정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면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 의약품 부족으로 결핵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을 해외로부터 특례 수입하거나, 응급성 고혈압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을 긴급 도입한 사례가 있다.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유니덜진 정제(자궁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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