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6.12 18:12

중국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 백지화도 촉구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철강산업 현안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 백지화도 요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며,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 차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고로정비 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어떤지,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라며, “불합리한 현재 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 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고로 조업정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와 전남도도 같은 이유로 포항·광양제철소에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 공장 유치문제와 관련,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제품 대량판매로 국내 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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