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22 19:08

한중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7월까지 구축…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

관세청이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바꾸고 한중 간 원산지증명서 자동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지원에 나선다. 또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 가운데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와 강원도 2곳에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용하고 즉시 환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전국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 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는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 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도 구성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하고 수출환급방법 조기 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통관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통관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러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20개 세관별로 테러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우범 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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