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6.13 10:28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부위원장), 감사부서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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