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13 09:38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