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3 09:47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7월 1일)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 형사처벌 등 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보고 서식이 개정된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진입 이후에는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보고서식에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해 유사투자문업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 사실조회는 금융 관련 법령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공문 등을 보내 확인하게 된다.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된다. 현재는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하고 계속 영업 중인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령업체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부여된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 해당 등이다. 

매년 정기적(매분기)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뒤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해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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