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3 10:15

제조공정 투입 부분품은 수입 시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되는 점 악용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사진=관세청)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 (사진=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이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통해 수입 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 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대구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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