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3 09:59
배우 윤지오 (사진=YTN 캡처)
배우 윤지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경찰로부터 안전 숙소 등을 제공받은 배우 윤지오가 고발당했다.

13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는 윤지오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윤씨가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윤씨를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기금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데 호화 호텔비로 사용되면 근본 취지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민 청장은 그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기금을 반환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뒤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 지난 3월부터 경찰이 제공한 안전 숙소에 지내며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남 등지의 호텔 등 안전 숙소 숙박 비용으로 92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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