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3 10:28
(사진=YT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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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한항공 재벌가 밀수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두사람은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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