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3 11:12

식약처, 의약품인양 속이거나 과대광고 1413건 적발해 행정조치

온라인 불법광고로 적발된 사례.
온라인 불법광고로 적발된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미세먼지를 빙자해 인공눈물 등 안과용 제품을 과대 또는 허위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개월간 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이트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의약품과 관련한 불법광고가 98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거래 한 사례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 4곳은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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