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3 10:56

금융위,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최종구 "개혁 성공…낡은 질서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회계 감독방식이 사후적발·제재 방식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등이 공개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게 된다.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에는 감리에 착수한다.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한다.

이에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또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도 강화해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한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하고 회계기준원과 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 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해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며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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