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3 12:02

모두 14개 항목 8월부터 적용 가능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에 대해 연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가 많다. 예컨대 급성 허혈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24시간 이내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5분의1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으면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어음인지력 검사의 실시 회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를 인정했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제한을 삭제한다. 외이도 이물을 당일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주변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험적용 확대는 올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된다”며 “양성자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등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6개 항목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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