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3 12:18
한규호 횡성군수 (사진=MBC 캡처)
한규호 횡성군수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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