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13 12:21
이명희 조현아 (사진=YTN 캡처)
이명희 조현아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의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조현민 자매와 관련된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채널A '외부자들'에서 진 교수는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트위터에 '가족력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조현아, 조현민 또 동생(조원태)도 예전에 뺑소니까지, 정말 가족력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이명희)도 정말 무섭더라"며 "(조현민은) 자기 울음에 자기가 자지러지는 것, 자기 분노에 자기가 자지러져서 거의 신 내린 상태에서 흥분하더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걸 배우고 사회적으로 남의 시선으로 객관화해보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부터 그렇게 하니깐 그게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했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