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13 13:44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21대 총선 출마 불가능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완영 전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완영 전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대법원은 13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혐의는 세 가지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무고'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이 전 의원이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라 A 씨는 선거일을 전후해 이 전 의원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 전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A 씨에게 약속대로 2억 4,8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했던 건이다.

두번째인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 전 의원이 A 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2억 4,800만 원을 지출한 건이다.

마지막으로 '무고'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A 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각 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상고기각 (유죄 확정)'이라는 판결 결과를 내놓으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에 대한 고소가 A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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