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3 15:40

식물이 만드는 자연독소로 간손상 유발…국화류·콩류 등에서 600여 종 존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건강식품용 화분과 화분제품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가 권장량 이하로 규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을 ㎏당 0.2㎎이하로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화분은 꽃의 수술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세포를 말한다.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돼 경단처럼 뭉쳐진 것을 벌화분(bee pollen)으로 부르며, 오래 전부터 건강식품의 원료로 팔리고 있다. 화분가공식품은 이러한 화분의 껍질을 파쇄해 추출한 다음, 농축·정제 공정을 거쳐 가공한 제품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화분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라는 자연 독소가 들어있다. 식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간 손상을 유발해 일정량 이상의 섭취를 금하고 있다. PAs는 자연계에 6000여종 이상의 식물에 존재하는데 주로 국화류, 콩류, 허브류에서 600여종이 발견되고 있다. 이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 또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PAs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설정됐다. 식약처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식품에 PAs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독일에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1일 섭취 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화분제품의 권장섭취량과 관련한 정보를 대국민 홍보하고, 초과제품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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