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6.13 15:17
네이버 사옥 <사진제공=네이버>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네이버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교섭이 재개된지 약 여섯달 만이다.

노사 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던 '협정근로자'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했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회사가 최소 수준으로 정해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네이버 노사는 쟁의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인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협안에 포함하는 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네이버노조는 다음주부터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를 시작해 찬반투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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