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13 15:16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희 의원은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조례명을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의 선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안이 남양주의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공예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이철영, 이창희, 백선아, 이영환, 이정애,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