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3 15:27
수지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수지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지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바 있다.

언급된 업체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으며 이에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 측은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에 사과글을 게시해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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