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3 16:42
(사진=정준영 인스타그램)
(사진=정준영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가수 정준영이 2016년 2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도중 불법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가 정준영의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2년7개월 동안 보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고, 불법촬영물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5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준영의 변호사 B씨(42)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A경위는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그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A경위와 공모해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는 A경위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어 A경위는 B씨가 앞서 사설 포렌식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상부에는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며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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