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23 10:37

19대보다 비례대표 7석 줄어…26일 본회의 처리

▲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의원정수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300명이 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된다. 이는 19대에 비해 의원정수는 변동없으나, 비례대표가 10석 줄어든 수치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여야가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관위에 송부했다. 오는 25일 오후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보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오면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