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4 11:39

쓰레기 해외 밀수출 방지…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면세점 우회진출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불법쓰레기 해외 밀수출 방지을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한다. 이처럼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한다.

한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원칙상 수출 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 신고(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하도록 규정해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한다. 향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