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14 11:27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구리시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