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4 11:5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와 건전성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의 연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상호금융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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