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6.14 11:50
수원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수원노동상담119' 광고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수원노동상담119' 광고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법률적·행정적 상담 서비스 등이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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