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4 14:11

오늘(14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노(老)-노(老)학대'도 36% 차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학대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학대판정 건수)는 2015년 1만1905건(3818건)에서 2016년 1만2009건(4280건), 2017년 1만3309건(4622건), 지난해 1만5482건(51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를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89%나 되는 4616건이 가정에서 이뤄졌다. 그밖의 생활시설이 380건으로 7.3%, 병원에서도 65건(1.3%)이 발생했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 동거가구가 1738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하는 행위는 아들이 37.2%(2106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배우자로 1557건(27.5%), 기관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순이었다.

독거노인에 대한 학대 역시 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노인 1100명 중 학대행위가 아들인 경우가 405건(36.8%)이었고, 다음이 딸 175건(15.9%), 기관 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구타와 같은 신체적 학대(37.3%), 방임(8.8%)이나 경제적 학대(4.7%)도 빈번하게 일어나 충격을 줬다.

고령부부의 노(老)-노(老)학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노노학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전체 학대 중에서 노노학대 비중이 36.2%(2051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하고,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20개 단체, 140여 만명)를 중심으로 편의점산업협회와 협력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사업부터 전개할 계획이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꾸준히 늘려 올해 4개 기관을 추가해 34개를 운영키로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판정, 상담, 학대 예방교육,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해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공무원, 관련 단체 유공자 6명에게 포상하고, 37명에겐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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