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4 17:53
'황하나 공범 지목'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박유천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 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며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를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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