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6.15 14:47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영환 의원은 "일상생활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이 있다.

그밖에 조례안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영환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본 조례안이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남양주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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