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16 11:10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다음달부터 수익이 나지 않은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다음달 1일부터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에게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이에 따라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총 70%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에게도 수수료 50%를 우대한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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