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6 14:05
이웅렬 코오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부(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을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느 사용하지 않는 원료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협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식양처의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앞서 같은달 21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에 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2017년 7월 식악쳐의 허가승인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필요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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