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6 14:06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최저가 선언을 하고 최저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즉시할인 상품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품절처리, 판촉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메프가 전액 판촉비용을 부담해 판매가가 떨어지면 납품 업체는 더욱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 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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