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17 14:21
윤석열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윤석열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한 가운데 그의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윤 지검장의 재산 65억9076만원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약 49억7232만원이 포함됐다. 전년보다 1억5110만원 늘어난 이유는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83㎡(25평형)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이중 윤 지검장의 예금은 2억13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2억458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약 914만원의 가치가 올랐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 9천 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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